검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공소 취소… 헌재 위헌결정 보름 만

입력
2023.10.11 20:30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위헌 판단

검찰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11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소 취소란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2021년 4월 DMZ와 근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나눠 싣고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이날 결정은 헌재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제24조 1항 3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조항이 제한하는 표현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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