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5일 홍모(29)씨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이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와 'MZ 조폭' 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