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회의참가비도 받으면 안 된다

입력
2023.10.05 17:21
임기 중 자문료 등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위반 시 즉시 해촉, 신규 선임기준도 강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실태와 주요 사업을 살피는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앞으로 임기 중 자문료‧회의참가비 등 경제적 대가 일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감사원은 공공기관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 등 부실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 결과를 보면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간 받은 보수‧용역비 등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간 900만 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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