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연 2.45~3.55%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한도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금리(연 2.45~3.30%)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소득 6,000만 원 초과는 연 2.1~2.9% 금리가 적용되고, 6,0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은 금리(연 2.1~2.7%)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자녀가 2명 미만일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