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1부(부장 김명석)는 전날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 방식으로 그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채용 관련 실무진이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자격을 제한한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부교육감이 특채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하자,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 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면서까지 특채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실무자들은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공고와 원서 접수를 짧은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해 다른 이들의 응시를 차단했다. 지원자들이 국보법 위반 전력으로 서류심사 전형에서 탈락할 것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적합’이라고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특채에선 김 전 교육감이 편의를 봐준 4명만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고 공수처는 결론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인 뒤 올 7월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4일 김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ㆍ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는, 수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1년 9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