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엔화를 위안화, 싱가포르달러, 홍콩달러 등으로 환전한 뒤 다시 한화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던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A(52)씨 등 7명에게 2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총 475억 원 규모의 환치기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환치기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들고, 한 국가 계좌에서 입금한 금액만큼 다른 국가 계좌에서 인출하는 식으로 해외송금 수수료 없이 환전하는 불법 외환거래의 일종이다. 이들은 홍콩에 환전사무실을 둔 공범과 범행을 계획했다.
환치기 범행에는 다양한 외화가 활용됐다. A씨는 엔화 환치기 거래를 의뢰받아 2019년 1년 동안 115회에 걸쳐 약 140억 원을 거래했다. 그는 이듬해에도 19차례, 46억 원을 거래했다. 같은 수법으로 5개월간 200억 원어치 엔화를 불법 거래한 피의자도 있었다. 위안화(256억 원), 싱가포르·홍콩달러(22억 원)도 일당의 먹잇감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추적을 피하려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 판사는 "환치기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거나 10년 전 것으로 그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