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심위 권한을 넘어서는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 'SBS 8 뉴스'는 “유일하게 녹취를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용보도에 대한 징계는 2008년 방심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으면 방송 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향후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끼쳐 방송사들은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각 방송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MBC는 자료확인 등을 이유로 진술연기를 요청하고 불참했다. KBS 측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송현정 KBS 통합뉴스 1주간은 “언론윤리 차원에서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방심위 판단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했으나 방심위는 '언론 자유'와 무관한 문제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 3개 방송사에 대한 징계 의결은 25일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방심위는 여야 추천위원 4대 3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방송심의소위원장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학계에서는 인용보도와 관련한 방심위의 심의가 이례적이고,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심의가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을 제한적으로 심의해야 한다”며 "언론사 운영에 압박,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권력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의 방송소위 확대, 이른바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추진 방침을 비판하며 여권 추천 위원들과 격론을 벌이다가 인용보도 방송사 징계 심의 전에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닌 합의제 기구"라며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