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3년간 46만명 는다...향후 중위소득 35%까지 '생계급여'

입력
2023.09.19 14:30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6년) 수립
급여 기준 상향, 자동차 등 재산 산정 완화
생계 21만 명, 주거 20만 명, 의료 5만 명 증가

내년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와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돼 앞으로 3년간 수급자가 46만 명가량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소득층 소득 개선을 반영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된 생계급여 대상은 내년에 32% 이하로 높아지고 순차적으로 35%까지 확대된다. 윤 정부 목표가 35%라 임기 내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가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올해는 4인 가구 540만964원, 내년에는 572만9,913원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올해 159만3,000명인 수급자는 3년 뒤 180만7,000명으로 약 21만4,000명 증가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자체가 최대 급여액(소득인정액 0원일 경우)이라 수급자가 받는 급여도 동시에 늘어난다. 중위 기준소득 32%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는 내년에는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이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8만9,734원(14.4%)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에서 내년에 48%, 향후 5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233만3,000명인 수급자가 3년 뒤 252만8,000명으로 19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급여는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더 완화할 방침이다. 등록 중증장애인은 지금은 월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자격(1인 가구 83만1,157원)을 충족해도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탈락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으로 약 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자동차에 대한 재산 산정 기준 완화가 연계되면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더 상승한다. 다인·다자녀(6인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으로 확대한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제외 대상을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들 차량은 재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는 1,600㏄ 미만 차량은 차량 가액의 50%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취·창업을 통한 청년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며 "3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비 18조6,000억 원에 지방비를 합쳐 총 23조5,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25조6,000억 원으로 2조1,000억 원 증가한다. 급격한 세수 감소에도 2026년까지 매년 조 단위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이후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결정되지 않아 3년 소요 예산 추계가 어렵지만 약자 복지를 위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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