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안내서가 나왔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을 맞아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 사례 등을 반영한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책자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급여 청구 구비서류, 인사제도 등이 담겼다. 그동안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 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로 추가됐다. 또 공무직 근로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올 6월부터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줄었다. 2020년에는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무원과 유가족 등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제주에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