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은 빼놓고 최고금리만 강조했던 '낚시성' 특판 예·적금 광고가 사라진다.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특판 광고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소비자 오인 소지를 최소화하는 광고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은행 현장점검과 은행권·저축은행권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예금성 상품 광고에는 최고금리와 기본금리가 함께 표시된다. 현재 일부 광고는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충족할 때만 받게 되는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탓에 낮은 기본금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당국은 특히 기본금리와 최고금리의 광고 위치, 글씨 크기·굵기·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하도록 지시했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도 항목별로 자세히 표시된다. 만일 우대금리를 추첨 이벤트로 제공하는 경우, 당첨확률도 함께 기재된다. 예·적금 만기 시 받게 될 이자금액 정보도 충분히 제공된다. 광고와 설명서에 '구체적 사안은 홈페이지 등 참조'와 같은 표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저축은행·신협이 자율적으로 광고 준수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사항은 업계와 협의해 내년 말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