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 소장이 일감을 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4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인력사무소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2층 규모 건물 중 1층 인력사무소는 문이 닫혀 있었고 2층은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사무소 내부 20㎡와 집기류 등 83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소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일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사무소에서 2년 정도 일감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