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개시 3년 7개월여 만에 나온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측 최종 진술을 청취했다. 검찰은 "본 사안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비서관과 한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의 선거 운동을 주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검찰은 "불법 당선의 달콤함을 송 전 시장 다음으로 많이 누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이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차례로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청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