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쓴 6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남 양산의 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B목사의 은퇴적립금 등 5억9,000여만 원을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를 갚거나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교회가 상당한 재산 손실을 입었고, 횡령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억1,1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