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도주ㆍ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15일 구속 기소된 남씨 등은 이달 중순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최근 보석을 신청했다.
오 판사는 이날 남씨 등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추가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선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남씨가 3월 처음 기소될 땐 피해자가 161명(범죄혐의액수 125억 원)이었으나 3개월 뒤 추가 기소 땐 533명(430억 원)으로 늘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와 범죄혐의 액수는 계속 증가해 현재는 565명(45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남씨 일당 35명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도 더해졌다. 남씨의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재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만 565명, 피해액이 450억 원에 이르는 중한 범행이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나아가 피해자들 4명이 극단 선택을 한 사실도 있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은닉, 공범 회유 시도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등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아직 재판에서 핵심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