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의무화…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입력
2023.09.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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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등 의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역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담긴 내용들을 정책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 '청년 참여의 장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과 달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시행령에선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와 이 밖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기타 위원회의 경우 10% 이상 등이다.

다만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예외다.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 및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새로 구축되는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청년 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도 지정된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 촉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계획도 법령 개정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인 28~30일에 이어 내달 3일 개천절까지 6일 연휴가 확정됐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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