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자동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알려진 '류경 프로그램 개발회사'와 관계자 5명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과 지난달 24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대응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이로써 개인 54명과 기관 51개가 됐다.
류경프로그램 개발회사는 북한이 자체 선정한 10대 정보기술(IT) 기업 중 하나다. 구글 '알파고'를 모방한 AI 바둑프로그램인 '류경바둑'을 개발했다. 또한 북한 감시정찰자산 개발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 산하에는 무인기 등에 적용한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연구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가 포진해 있다.
정부는 회사 대표와 중국지역 총책인 류경철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을 함께 제재명단에 올렸다. 정부는 이들이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이후 진행된 3국 외교장관의 유선통화에 따른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북한이 두 번째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자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대상들과 외환·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