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30일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앞선 28일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 대신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해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외압성 지시도 'VIP 격노' 이후 벌어진 일이며,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재차 확인했을 때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은 검찰단에 "사실과 다르다"며 박 대령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군 판사의 독립성을 믿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1일 호우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 사망 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박 대령을 수사해 왔다. 박 대령은 검찰단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