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상대로 28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이에 "운영지침 절차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사건담당군검사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혔다.
26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종료 직후인 오후 9시 2분쯤 박 대령 측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심의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됐는데,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 위원 1명을 제외한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최종 심의 의견으로 결정되지 못한 건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의 '과반수 의결' 원칙 때문이다. 이 경우 어느 의견도 과반수(6명)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출석통지서를 보냈다"고 즉각 반발하며, 국방부에 수사심의위 재소집 및 검찰 출석 연기 요청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담당군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운영지침 제2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종 의견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출석통보서부터 보내는 건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날 불참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도 참석한 가운데 최종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를 다시 소집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출석통지서를 보낸 담당 군검사는 오는 2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수사심의위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서 군검찰이 결론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