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법무부, 정보공개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8.25 09:25
시민단체가 낸 행정소송 원고 승소 판결

법무부가 국익 침해 우려로 공개를 거부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변호사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일각에서는 한 장관 출장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 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이냐. 떳떳하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느냐”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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