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효성 창업주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3.08.24 15:29
"재범 위험 낮고 타인에 유통 안 해"
보호관찰 명령 취소·사회봉사 늘려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사회복귀 등 사정을 감안해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로는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봉사 시간을 1심보다 30시간 늘렸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입해 두 차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하고, 차량에 대마를 1g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이사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과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등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을 집중 수사해 무더기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치료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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