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여성들에게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올해는 300명, 내년부터는 연간 1,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다.
젊었을 때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얼려 뒀다 원하는 시기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려는 여성은 늘고 있다.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0%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250만∼500만 원으로 비싼 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가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20∼49세 여성이다. 이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150명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손해보험협회가 지원하는 나머지 150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다. 난소기능검사 점수도 일부 반영한다. 9월 1일 이후 시술부터 적용되고 난자 채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ㆍ육아 종합 홈페이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