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작물을 다시 심거나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6, 7월 계속된 호우로 농가 피해가 커지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높인 것이다.
우선 피해 농·축산가에 최대 520만 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농작물 침수와 가축 폐사를 겪은 농가의 ‘소득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논콩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선 정상 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ha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100% 지원(기존 50%)한다. 가축이 폐사해 새 가축을 들여야 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 설비 복구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당 시설 복구비에 대해선 보조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남아 있는 기계설비의 잔존가격을 따져 그 가격의 35%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어업시설 복구 지원 보조율을 준용한 것으로, 4,300곳의 농가가 평균 455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과 저수지 준설 확대,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6만8,567㏊로, 여의도(290㏊)의 230배가 넘는다. 가축은 96만7,100마리가 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