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수십억 원 투자 사기에 연루된 부여군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1분쯤 부여군 부여읍 한 건물에서 군의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 아내는 현재 72억 원에 달하는 금(金)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여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 아내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만 38명에 달한다.
아내의 행각이 알려지자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의정활동 수행이 어렵고 또한 군의원직 유지도 부적절하기에 군의원직에서 물러나려 한다”며 사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