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공구 등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9일 낮 12시 30분쯤 합정역 쪽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여러 공구를 묶은 '미니 멀티툴'을 이용해 20대 남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합정역에서 대기하다 열차 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일부 긁힘 상처 등을 입었지만, 피해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열차 내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지만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