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현지 유흥업소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5차례에 걸쳐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이를 본 독자들에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1,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에 등장하는 여성에게도 일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경찰은 “한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음란 방송을 하고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일 입국한 그를 체포했다. A씨 수익금 1,130만 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및 노출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