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을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이의신청 제기기간 또한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할 때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는 고발인도 고소인이나 피해자처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다. 고발인 이의신청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거나 장애인 등 자기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시민단체가 대신 나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지난해 9월10일부터 올해 2월까지 불송치 결정 사건은 1만1,602건으로 전체 고발 접수의 40%에 육박했다.
인권위는 이의신청 제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주요 구제 절차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재로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12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하면서, 인권위에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해왔다. 인권위는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 사망 사건 등 경찰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던 실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