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에서 흉기난동을 부려 승객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공구 등을 손에 쥔 채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쯤 홍대입구역을 지나 합정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여러 공구를 묶은 '미니 멀티툴'을 손에 쥐고 2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합정역에서 대기하다 열차 안으로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긁히거나 베인 상처를 입었지만,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 내 여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지만 2019년 이후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난동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보안관 55명을 동원해 열차 내부를 순찰하는 등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