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소유자로 꼽히는 인물로, 대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9개월 만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6년 8월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으려는 의도로 증빙서류 일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개발이익이 적게 보이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선 양평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17억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초 6억 원으로 낮추는 등 해당 업체의 두 차례 정정·이의신청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처가 소유 회사인 ESI&D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 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경찰은 올해 5월 김씨 등 5명과 함께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해당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양평군 공무원 3명은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준공 시한을 임의로 변경해 연장해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사업 시한인 2014년 11월을 한참 지난 2016년 6월에 ESI&D로부터 연장 신청을 받고 2016년 7월로 변경해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