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추진

입력
2023.08.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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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전 권익위 전원위원회 확정 전망
"문화관람권, 기프티콘도 선물 가능토록"

국민의힘이 1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선물 가능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연 뒤 "당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50%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수수 가능 범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조의금 및 선물 5만 원 △농축수산물 및 화환·조화 10만 원 등이다. 이 중 농축수산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선물 가액 한도를 2배 높인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50% 인상안'이 그대로 권익위에서 의결될 경우 농축수산물은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까지 선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도 "시행 7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 점은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농축수산물은 상한을 아예 없애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또 선물 가능 대상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 등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 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기프티콘이나 관람권 등은 선물할 수 없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해 선물 구입과 전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문화 예술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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