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차기 호위함 사업 관련 방사청 상대 가처분신청

입력
2023.08.14 18:21
기술 면에서 경쟁사 한화오션 앞섰다 주장
"연구자료 유출 책임... 현행 보안감점제 불합리"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기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3(Batch-Ⅲ)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총 91.8855점으로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과는 불과 0.1422점 차이였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앞섰지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 설계 자료를 촬영하고 유출한 것에 따른 보안감점(1.8점) 적용을 받아 낙찰하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회사 측은 감점제도로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함정 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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