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려 130여 명으로 부터 9,0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 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130여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판매 사기를 통해 챙긴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