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환자들을 대거 입원시켜 허위로 요양 급여비를 타내는 등 보험 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 판사는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5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 한 병원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6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병원 직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495회에 걸쳐 입원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모집·알선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주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또한 1,000여 차례에 걸쳐 환자 입원 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 환자들이 4억 3,197만 원의 허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고가의 주사 치료를 통해 비급여 명목의 병원비를 벌어들였다.
김 부장 판사는 “A씨는 병원 수익 창출을 위해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를 알선토록 조장, 적극적으로 허위 입원 등을 권유했다”며 “병원 직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