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20년' 완화

입력
2023.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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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구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다자녀 양육자 인사상 우대 근거 마련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완화된다.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받았더라도 영구적인 임용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될 수 없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더라도 범죄 종류나 죄질 등은 다양하다”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 종류에 관계없이 파면ㆍ해임된 날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 우대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필요한 경우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했다. 또 각 부처 직위 특성을 반영해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장이 징계 사유 기록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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