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남 구속영장 청구...250억 원대 횡령 혐의

입력
2023.08.04 22:46
4일 인천공항 통해 강제 송환

검찰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0억 원 상당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년 만에 이날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이날 송환했다. 유씨는 귀국 직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안전 관리ㆍ감독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삿돈을 횡령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에게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이에 불응한 채 미국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유씨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국외 도피자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특정한 유씨의 횡령ㆍ배임 혐의 액수는 290억 원이었으나 같은해 7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는 559억원까지 늘어났다.

유씨는 검찰 수사 6년 만인 2020년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다만 미국 법원의 재판, 이후 유씨의 불복 절차가 이어지면서 올 1월에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송환 확정 판결이 났다. 이후에도 수개월 간 미국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해 송환이 성사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의 자식 2남 2녀 가운데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이다. 누나 유섬나씨의 경우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돼 2017년 6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이듬해 4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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