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토지거래허가구역 70% 우선 해제 검토"...대구시 궤도수정

입력
2023.07.31 15:00
김진열 군위군수 "대구시가 단계적 완화키로"
허가구역 3일 대구시 지정, 주민 반발, 31일 완화 발표
가창면 수성구 편입...설득력 높았지만 소통 부재로 제동

대구시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산하 기초단체 및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궤도를 수정하거나 중도하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뒤따르고 있어 긴밀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대구시-군위군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군수는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이 일대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대구시가 한 발 물러선 것은 군위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군위군은 대구편입 전부터 '대구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토지거래 급등이나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군위에서는 앞으로 5년간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매매계약 전 반드시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3일 군위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그 후 군위에서는 이장협의회가 21일 "신공항 부지가 아닌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했고, 군위군과 군의회도 "개발계획의 실체도 없는 상태에서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민심을 전달해 이같은 협의결과를 내놨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도 소통 부재로 논란만 키운 채 제동이 걸린 사례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23일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기행위에 따르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충분한 숙의과정이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지리적 측면과 행정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높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변동과 장기 도시계획, 그린벨트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속전속결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홍 시장의 편입 방침 공개 후 가창면 주민 중 상당수는 수성구 편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달성군과 달성군의회가 반대했고 주민설명회도 반대 주민의 저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가창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수성구로 편입되는 것보다 달성군에 남아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달성군의회는 "가창면 발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편입정책은 주민 반목과 분열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6월1일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고, 같은달 23일 부결됐다. 시는 내년도 후반기 의회 구성 후 재추진할 방침이다.




전준호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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