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신고·허가·금지·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옥외광고물법)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기본권·평등권 침해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돼 최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고, 현수막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최대 4개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공포되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해당 조례가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한 바 없는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개수 등을 규정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게 행안부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전제가 되는 옥외광고물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측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생명권·환경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돈을 내고 정해진 장소에 현수막을 거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천시의회는 헌법소원 형식으로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헌재의 위헌 여부 심판과 관계 없이 행안부가 낸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도 유발하고 있다"며 "국회에 6개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개정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