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아이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낮 12시쯤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 아들 B군은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왼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일단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안고 흔들어 준 것 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친모 C(30)씨도 “(아이가 왜 숨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의 범행 동기, 친모의 사건 관련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