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배우자 "변호인 일부 검찰에 유화적이라 해임한 것"

입력
2023.07.25 10:44
입장문 통해 옥중편지 등 그간의 과정 밝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일부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남편의 변호인 중 일부가 검찰에 유화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25일 법률 대리인 서상윤 변호사를 통해 “남편은 지난주 옥중편지로 인해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전날인 24일 수원지법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임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해광이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낼 것 같다’고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21일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공개한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쌍방울과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변호사의 입은 곧 이화영 피고인의 말”이라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밝힌 옥중편지와 다르게 비공개재판에서 변호인이 말한 혐의내용 일부 인정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또한 “변호인 해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남편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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