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범 12명 적발…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23.07.23 15:02
전세사기 제보도 접수… 포상금 최대 2억 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상반기에 전세사기 가담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는 시에 제보된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가짜 전세 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조건으로 피해자를 현혹했다.

한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속아 시세보다 3,000만 원 높은 1억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를 연말까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직거래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신축빌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연립주택에 대한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같은 문구를 사용해 계약에 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 조율 등 실질적 중개를 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는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거래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수사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사단장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광고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