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가 특정 지역 전체가 아닌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자와 토지 종류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개인이나 법인, 외국인 등을 ‘허가 대상자’로, 투기 발생 우려가 높은 토지의 이용 상황을 ‘허가 대상 용도’로 특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OO시 OO동에서 임야를 매입하는 법인’ 또는 ‘OO시 OO동에서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를 매입하는 외국인’처럼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을 투기 대상자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실상 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 등 특정 가능한 집단이 허가 대상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또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과태료로 부과한다. 앞으로는 차액이 거래가격의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인 경우 각각 취득가액의 5%, 7%, 9%,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