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인도를 덮쳐 두 아이의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인도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기 시흥시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로, 화물차 운전을 하며 인천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