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20대 기소...성범죄 4개 혐의 적용

입력
2023.07.17 18:00
검찰, 보완수사 통해 아청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강남 극단선택 생중계' 방조 혐의도 수사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17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과 21일, 부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만났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받는다.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우울증 갤러리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C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긴 자살방조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C양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 명이 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으로 주거를 옮기게 된 피해자를 위해 주거 이전비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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