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다시 부상했다. 15년 묵은 사안이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이번엔 다르다"고 자신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안부 협의 대상인 금융위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 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 금융위의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2013년),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4년)이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재차 발의한 법안(2016년)은 3차례 소위에서 논의되는 데 그쳤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이번에 발의된 법안 외 2021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15년째 비슷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진척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관계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자산 규모 280조 원에 거래자 수 2,000만 명을 넘는 새마을금고를 놓으려 하지 않고 있고, 금융위는 부족한 인원을 이유로 금고 수만 3,000개가 넘는 조직을 떠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상호금융권 검사 담당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 덩치 큰 새마을금고까지 맡게 되면 기존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새마을금고의 '표심'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법안 발의 후 일부 의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는데, 특히 영남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가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역 유지 역할을 해 온 만큼 일부 의원의 경우 대놓고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금고가 사라지면서 통폐합되는 광경을 국민들이 목격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법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명시적 의견 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9월은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이 다가온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