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작권 이양 현황 보고하라”… 미국 국방예산 법안에 추가

입력
2023.07.13 09:19
상원 본회의 회부된 국방수권법안 공개
주한미군 규모 유지·확장억제 제공 명시
미일협력 강화·미중전쟁 영향 평가 요구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미국 상원에서 논의될 국방수권법안(NDAA)에 추가됐다. NDAA는 미 국방 관련 연간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상원 NDAA를 보면, 법 제정 180일 내로 한반도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법안에는 이 요청이 없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과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라는 주문도 법안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NDAA는 전날 상원 본회의에 회부됐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당부도 한국과 관련된 법안 내용이다. 다만 이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같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계획을 내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작년 법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계획에는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은 물론, 호주·인도·한국·필리핀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들과의 다자 훈련도 확대할 방안을 담으라고 상원은 요구했다. 일본과 기밀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해저·극초음속 등 첨단 기술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라고 주문했다.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 대응을 위해 미일 간 연합 계획 확대의 타당성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요구일 개연성이 있다. “행정부는 2030년 미국과 중국이 전쟁한다고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동맹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작성됐다는 게 미 상원 설명이다.

NDAA는 매년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법안에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NDAA에 국방부의 임신중지 지원 정책 철회를 담자는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에 경합주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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