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에 출동할 때 써야 할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공적 목적 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A 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 서장은 1월 전북의 한 소방서에 부임한 이후 5개월 동안 재난 현장 출동 목적으로 마련된 관용차를 사실상 개인 차량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5개월 동안 소방서 직원들은 이 차를 19차례에 걸쳐 1,600㎞ 운행하는데 그친 반면, A 서장은 140여 회에 걸쳐 1만7,900㎞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말이나 휴일, 연차 기간에도 전주시의 자택에서 이 차량을 사용했다.
더불어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A 서장이 업무 중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 공용 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과 이와 연계된 직장 일탈 등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며 "징계위에 회부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