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를 얻은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인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쓸 수 있게 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이었다. 정부는 다태아 출산 시 산모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휴가 일수를 15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재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심리 치유를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됐다.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새로운 규정은 국가ㆍ지방ㆍ군인 공무원에게 전부 적용되며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