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 주파수의 가격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2018년 이동통신 3개사에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 독과점 구조를 깨고 경쟁을 일으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는 대기업이 없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
우선 신규사업자 대상 주파수 할당 대역은 26.5~27.3㎓로, 과거 KT가 할당받은 구역이다. KT를 비롯해 SKT, LG유플러스는 2018년 할당받은 28㎓ 대역 투자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주파수를 반납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최저 경쟁 가격으로 740억 원을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도 크게 줄였다. 이통3사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번엔 6,000대로 낮췄다.
할당 대가는 5년에 걸쳐 납부한다. 당초 매년 20%씩 내야 하지만 이 역시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납부금은 전체 할당 대가의 10%로 정했다. 2차 납부금은 15%, 3차 납부금은 20%, 4차 납부금은 25%, 5차 납부금은 30%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원할 경우 특정 권역에 대해서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으로 나눴다. 권역 단위로만 할당받는 경우 전국망 대비 비율을 따진 할당 대가가 적용된다. 수도권만 할당받을 경우 최저 경쟁가 740억 원의 45%인 333억 원이 된다. 지역별 비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동남권 14%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은 11% △강원권 6% △제주권 2%로 책정됐다. 망 의무 구축 수의 경우에도 수도권을 받을 경우 2,726대, 동남권 852대, 대경권 651대, 충청권 641대, 호남권 636대, 강원권 346대, 제주권 148대로 정했다.
주파수를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8㎓ 이용 권리를 갖는다.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공고하고 할당 신청을 올해 4분기 접수할 방침이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했다"며 "할당 대가 납부 방식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