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하는 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쓸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산 농산물·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해당 상품에 케이푸드 로고를 붙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산 농식품과 유사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중소·영세기업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제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과 판매촉진·홍보용 기념품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3년) 만료 전 갱신할 수 있다.
케이푸드 상표 등록을 마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 먼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