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체질량 지수(BMI)를 확인하지 않아 4급 보충역 대상 4명이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만기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신병훈련소는 5월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A씨 몸에 맞는 군복이 없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겨 병무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A씨는 BMI가 35 이상으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야 하지만, 신체검사를 맡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서류만 확인하고 BMI는 확인하지 않아 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4급 보충역으로 다시 판정 받은 후 입영 3일 차에 집으로 돌아갔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BMI는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A씨와 같은 사례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3건이나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명은 2019년 6월 입영해 2021년 만기전역했으며, 지난해 3월 입영한 한 명은 만기까지 불과 2개월이 남았으며, 본인이 만기전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명은 9월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A씨 사례를 계기로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 사례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 전담 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