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 잡는 '빠라뽕' 판매업자 검거.. 관광객이 써도 불법

입력
2023.07.06 13:19

개불을 대량으로 채취할 수 있는 불법 남획 어구를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는 A(60)씨 등 어구 판매업자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어구를 팔거나 보관·진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개불펌프(속칭 빠라뽕)는 자전거 타이어 펌프처럼 생겼는데, 갯벌 구멍에 대고 잡아당기면 압력을 이용해 개불을 빨아들일 수 있다. 관광객들이 개불펌프를 대거 사용하며 어족 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이 기구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어구를 제작·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어업인으로 신고가 안 된 비어업인이 맨손이나 호미 등이 아닌 불법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해경은 최근 갯벌에서 해루질 관광객이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달부터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어구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는 고립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갯벌 생태계까지 파괴한다"며 "어구를 살 때는 현행법에서 허용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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